몇달전에 제 부주의로 보행자를 치는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이 상대방이 많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도 아찔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저에게 티켓하나를 끊어줘서 기다렸더니 얼마후 $300좀 넘게 내라는 티켓이 오더군요. 처음으로 받은 티켓이여서 트래픽 스쿨을 갈 생각인데 편지에는 코트로 어느어느 날짜에 나와도 된다라고 써있더군요.. 어차피 제 잘못으로 보이는데 구지 코트에 안가도 되겠죠? 지금 한번 due date을 연기한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는 상대방에서 변호사도 알아보고 그런거 같은데 제가 지금 싼 콘도를 구입할까 하는데 혹시나 이 사고 때문에 콘도 구입뒤 상대방 쪽에서 제 재산이 생긴거 알고 sue 할까 걱정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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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6/2012 8:01:59 PM
출두일 전에 벌금을 내시면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으로 커버가 안될 금액을 청구하게 되면 님의 재산도 날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 끝나고 나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