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를 전공하셨기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무역업체이거나 규모가 있다면,
취업비자가 가능하겠습니다만, 본인의 이력서검토와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요구됩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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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