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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4 한국 재외동포비자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l**usgs**** 공감0
조회8,020 작성일7/24/2020 11:00:31 PM

안녕하세요 중학교 1년(2002년)때 부모님과 미국으로 이민후 2019년 7월경에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한국 국적이탈 신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5년전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내년 3월달에 한국으로 역이민 하시고 저도 여자친구랑 결혼 목적/한국 거주목적으로 한국에서 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5년정도 먼저 입국하셨는데 아버지 하시는일 도와서 의료기기 제작하는일 할꺼같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시민권자, 어머니는 한국시민권자(미국영주권자) 이십니다. 여자친구는 한국시민권자 이구요. 저는 89년생 남자 입니다.
질문 1 - 제가 f4 해외동포비자 받을 자격이 될까요?
질문 2 - 병역문제로 인해 자격요건이 안된다면 한국시민권자와 결혼으로인한 영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 3 - 그외에 다른 취업을 할수있는 어떤 비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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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5/2020 7:38:20 AM

1. 유승준 논란 이후 동포비자 (F4)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군미필자인 경우 40세까지 동포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이 즉시 발부되지 않고, 결혼비자(F6)를 받고 입국하시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F6)을 얻으신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모든) 취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국민'과 결혼하신다면, 별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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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5/2020 2:16:31 PM
먼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아니었기때문에 국적이탈이 아니고 국적상실입니다.
1. 유승준은 F-4 비자발급 이전에 괘씸죄로 인한 입국거부였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이상에는(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귀화한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민생활속에서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F-4 비자를 받을자격이 되십니다.
2. 한국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영주권은 F-4 비자 자격자에게는 안됩니다.
3. 취업종류에는 제한이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증을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일 7/27/2020 3:34:02 PM
F4자격요건에 대해서만 조언드립니다.
개정 재외동포법 (시행 2018년 5월1일)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받으신 시민권증서에 날짜가 2018년 5월1일 이후인경우에는 F4비자 발급사유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남자, 병역미필인 경우). 병역미필자였어도, 개정전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닌경우를 검토하여 F4비자를 발급하였으나, 개정후에는 병역기피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41세이후부터 F4비자 받으십니다.
부모님따라 이민와서 병역기피와는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개정법으로 인하여 F4비자도 안주면서 한국어교육을 해서 정체성을 잏지않도록 해야되네 어쩌네 또는 해외 유능한 인재 국내채용...어쩌고 할때는 정말이지 부모입장에서 많이 화나고 짜증납니다. 어쨌든 개정법으로 인하여 저희 아들도 2018년 5월1일이후 시민권 받을수 있는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한국에서 군복무중입니다. 따라서, F4비자부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7/27/2020 8:31:18 PM
그러니 한국이란 나라 망해도 좋다 유승준은 괘씸해서 그렇다 치고 선량한 한국 핏줄을 필요에 따라 지들 마음대로 필요 할때는 인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접들 떠들고 지들이 필요 없을때는 병역법 들추고 그런 나라에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나는 한국에 가족도 없고 갈일도 없다 여야 정치권 누구나 이용해 먹는 민족 미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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