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승준 논란 이후 동포비자 (F4)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군미필자인 경우 40세까지 동포비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한국의 경우 혼인으로 인한 영주권이 즉시 발부되지 않고, 결혼비자(F6)를 받고 입국하시거나 한국에서 체류자격(F6)을 얻으신 후, 2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모든) 취업이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3. 다양한 취업비자가 있긴 하지만, 한국 '국민'과 결혼하신다면, 별도로 취업비자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