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사가 F-1을 비롯한 비이민 비자를 줄 때에는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비자 기간이 끝나면 한국에 돌아온다는 확신이 들어야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미국에 계속 살고 싶다고 하면 비자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2. 미국 현지 법상으로는 5년짜리 F-1 비자가 만료되더라도 풀타임을 유지하면 합법적이지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5년짜리 F-1 비자를 주었기에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한국에 나와서 다시 비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 첫째는 F-1을 가진 아빠와 가족들이 미국에 온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송금해 온 돈으로 생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생활한 것으로 보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F-1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정상적인 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제대로 공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어학원을 다녔다든지, 정상적이지 않은 학교에서 공부를 오래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째는 재정보증에 대한 서류들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같이 계시는 가운데 부모님과 아들까지 생활이 가능한 충분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한국으로 모든 가족이 돌아온다는 것을 영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제가 설명한 것 중에 하나라도 영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아주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인터뷰를 하러 가시기 전에 전문 변호사님께 님의 서류를 다 보여주시고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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