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 상태이시라면 13년전 기록만으로 입국거부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음주운전 관련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