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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한국방문

지역New York 아이디g**oy12**** 공감0
조회1,243 작성일12/12/2016 7:18:30 PM
안녕하세요.
전 2015년 9월에 영주권 취득후
2016년 2월에 말에 한국 나가서 급한 수술을 받고 6개월 체류후
2016년 9월초에 미국으로 입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첫 경과 첵업하러 2017년 1월말에 한국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 2달정도 머물다가 돌아올 예정입니다.

매번 성심껏 답변해 주시는 글에
항상 감사함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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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8:49:36 PM
안녕하세요

이전에 6개월 체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 2개월 체류하는 것으로 입국심사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잦은 해외방문이나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앞으로는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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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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