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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신분으로 시민권자사이에 아이가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epm**** 공감0
조회3,862 작성일12/12/2016 1:40:42 PM
불체신분으로 시민권자와 이혼후 법원결정대로 아이를 주말에 보며 child support을 내온지 수년. 갑자기 아이엄마가 custody를 반대로 바꾸자는 제안에 document없이 흔쾌히 바꾸어산지 몇년이 지난다음 엄마가 사망합니다. 그후로
아이와 같이 몇년살다보니 제신분으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하는 걱정에 도움말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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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1:59:09 PM
안녕하세요

Legal Custody 를 Joint로 두분이 가지고 계셨다면, 자녀분께서 21세가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혼을 하신 시민권자 전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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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2016 8:57:04 PM
질문도 그렇고 좀 답변도 그렇고.... 어리 벙벙 하내요...
답변일 12/12/2016 8:57:49 PM
질문도 그렇고 좀 답변도 그렇고.... 어리 벙벙 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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