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시 불법체류했던 기록은 사면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불법체류당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을경우 그 사실도 그대로 인터뷰시 보고해야하나요? 자금이 넉넉치가 않아 변호사 없이 일을 진행하려는데 주위에서 불법노동도 사면된다 / 말했다가 괜히 영주권신청 거절 당할수있다 말이 나뉘네요.. 어떻게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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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2/2016 1:57:17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