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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불법체류자가 결혼하여 영주권신청시 인터뷰에 다 사실대로 얘기해야하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s**0207**** 공감0
조회3,537 작성일12/12/2016 12:14:52 PM
시민권자와 결혼시 불법체류했던 기록은 사면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불법체류당시 잠깐 일했던 적이 있을경우 그 사실도 그대로 인터뷰시 보고해야하나요?
자금이 넉넉치가 않아 변호사 없이 일을 진행하려는데 주위에서 불법노동도 사면된다 / 말했다가 괜히 영주권신청 거절 당할수있다 말이 나뉘네요.. 어떻게해야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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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6 1:57:17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신분에서 일을 하셨다면, 당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민국에서 해당 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 사실만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거절이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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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3/2017 10:46:27 AM
불법체류자는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범죄입니다.

이번에 최순실딸 정유라가 덴마크에서 불법체류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되 추방기다리고 있는거 아시지요?

미국이 오바마가 불법체류자 범죄자들에 말도 안되는 호의를 배풀어 지금 처럼 불법체류자에 관대하지만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불법체류자 강력하게 단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불법체류로 이민법을 위반하고 불법취업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범죄자입니다.

앞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불법체류자는 영주권을 취득못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개정할것입니다.

당장 미국에서 불법취업으로 올린 소득을 전부 반납하고 한국으로 자진출국 하십시요!!!

답변일 1/3/2017 11:21:19 PM
야 !! 제발 남 욕좀 하지마라. 니같느면 나가겠냐? 미친 새끼. 니나 한국으로 돌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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