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1/2016 10:03:02 PM 안녕하세요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 영주권 상태이시라면, 이혼하신후, 새롭게 결혼을 하셔서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신분이신경우, 본이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야지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