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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s**m200**** 공감0
조회1,506 작성일12/10/2016 6:11:54 AM
저는 한국에서 일하다 은퇴하여 미국으로 이민오려합니다.

처는 영주권, 자식(25세) 시민권이 있으며
현재 모두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초청하는 것이 좋으며, 기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절차또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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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9:45:50 AM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는게 시간적으로 빠릅니다.
1. 문의자께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민 업무를 추진하면 약 1년에서1 년 6개월 걸릴 것입니다.
2.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약 5개월 내로 수속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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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10:52:34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부모초청을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다면, 대략 8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미국내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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