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9:45:50 AM 시민권자 자녀가 초청하는게 시간적으로 빠릅니다.1. 문의자께서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이민 업무를 추진하면 약 1년에서1 년 6개월 걸릴 것입니다.2. 미국에 입국하신 후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약 5개월 내로 수속이 끝납니다.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0/2016 10:52:34 A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자녀분을 통하여서 부모초청을 하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신다면, 대략 8개월~1년 정도 소요되며, 미국내 입국하셔서 영주권 신청을 하신다면 6개월~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