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 수속이 들어가셨다면, 결과가 나올때까지의 기간은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2) 아쉽게도 Grace Period 없이, 본인의 신분이 끝나신 상황에서는, 바로 출국하셔야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의 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은, 학교측에서는 상관이 없겠지만, 학생신분 신청시 취업이민 의도가 있다고 간주가 될경우, 후에 취업이민 진행시 당시 학생신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