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7/2016 8:24:43 PM 안녕하세요비숙련 취업이민 신청시, 노동허가 단계에서 Prevailing Wage(적정임금) 신청을 하셔서 받으시는 금액을 지불할수 있는만큼의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을 세금보고상의 수입이나 재산, 매출현황 등으로 증명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