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워킹퍼밋받고 소셜신청할수있는것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본국에나가 이민비자를 받아야하는데 그이민비자신청서를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개방되기전에 미리 접수가능한 날짜에 접수할수가 있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시민권자 성인미혼자녀 접수가능일자가 2011년 1 월1일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질문자의 우선일자가 접수가능일자보다 빠르면 국립비자쎈타에 이민비자신청을위한 수속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신청자들은 이미 국립비자쎈타로부터 케이스 번호와 비자 수수료지불 인보이스 받았거나 받으시게됩니다.
I-601A 웨이버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립비자쎈타에 비자수수료를 지불하고 그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I-601A 웨이버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쎈타를 통한 비자신청수속을 마치고, 그다음으로, 우선일자가 개방되면 그때 대사관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됩니다. 대사관 인터뷰일정통보서를 국립비자쎈타로 부터 받은후 승인된 I-601A 웨이버를 갖고 출국합니다. 그리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하고 대략 3-4주안에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비자받고 입국해 영주권카드를 받게됩니다. 소셜카드는 이민비자신청서(DS-260) 작성시 같이 신청하게되므로 별도로 하지않아도 되고 미국입국후 영주권카드와 거의 같은날짜에 집으로 배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