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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30, 21세 이상 미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공감0
조회1,180 작성일7/22/2020 9:10:16 PM

안녕하세요, 상담으로 헌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1세 이상 미혼 자녀의 priority date는 2017년 1월입니다.

6월에 이민국에서 petition approved 연락이 온 이후, 오늘은 NVC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웹사이트에서 가서 돈을 내고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1. 이게 보통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2. 지금대로라면 언제쯤 문호가 열릴까요?

3. 열리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가요?

4. NVC의 안내문에 보면,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데, 제 자녀의 경우에는  조만간에 L비자로 미국에서 근무하여 이곳에 머물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인터뷰 장소를 미국내로 변경이 가능한지요?

5. L 비자 취득후 인터뷰 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문호가 열리기 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요?

6. 부모는 영주권이고 거의 5년이 다 되어가서 시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영주권인 것과 시민권인것 중, 대기 시간은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건강과 사업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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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3/2020 7:18:40 AM

1. 보통 비자 수수료를 내고 (결재될때까지) 며칠 기다리셔야 합니다.

2. 2017년 우선일자는 잘못 적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문호는 이미 열린 상태입니다. 

3. 결재하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4. CP(consular processing)절차를 AOS(Adjustment of Status) 절차로 돌려 주시면 가능합니다.

5. f2b 이민국 접수 가능일자(cut-off date)가 국무부 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와 같으므로, 기다리시는 시간이 없어 영향이 없습니다. 

6. 영주권자의 우선일자가 조금 빠르긴 하지만, 1년 정도 후에는 시민권자의 우선일자도 지나게 되니 시민권을 받으시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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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3/2020 1:29:13 PM

1.  문호 열리기 1년 전 전후 쯤 에 이메일로 수수료 지불 하라고 통지 옵니다. 

2.  2년 정도.  속도는  lawyer-shin.com  웹사이트 가셔서, 매월 발표 되는 문호 속도를 비교해 보세요.

3.  통지 올 까지는 그냥 기다리는 것 입니다. 

4.  미국에서 인터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전혀 기간에 영향 안 미치게 할수 있습니다.  

6.   시민권은 받으세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당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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