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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취득시

지역Korea 아이디c**om**** 공감0
조회1,685 작성일10/25/2022 1:23:24 PM
안녕하세요
아래 부채관련 질문 드렸었는데요
시민권 취득후 한국에 있는 부채가 미국으로 옮겨올 가능성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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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0/26/2022 9:09:34 AM

시민권을 취득하여 외국인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내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따라서 해외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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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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