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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반납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g**o12**** 공감0
조회5,632 작성일7/28/2020 8:39:1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반납을하면 영주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시민권 반납후 불체가 된다면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서 다시 영주권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면 한국 국적은 회복할수가 있죠??


변호사님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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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7:14:33 AM

시민권을 포기하시면 영주할 권리는 당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불법체류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이신 남편을 통하여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반납하시면 그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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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11:28:26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시민권을 반납하신다고 하셔서 영주권이 남지는 않으며, 자연적으로 불법체류가 되며,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체류가 되셔도, 시민권자 남편을 통해서, 다시 처음부터,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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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9/2020 12:34:19 PM

1. 시민권을 취득하시면서 영주권은 끝이 난 것입니다.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다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시 시민권자인 남편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미국 국적을 포기한다고 바로 한국 국적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고 싶으시면,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하시면 그 때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시려고 하시나요?

     한국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서보천TV]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곳에는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EC%84%9C%EB%B3%B4%EC%B2%9CTVBOCHEONSEO/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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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7/30/2020 7:37:00 AM
혹시, 한국 의료보험 혜택 받으려는 의도라면 재고해 보세요. 제가 지난 달 한국에서 받은 노티스에는, 외국인, 재외국민이 출국 후 30일 이내에 입국하지 않았으므로 지역 의료보험 혜택이 자동 정지 되었다고 합니다. 재입국 후, 6개월 체류 기간 지나면 다시 보험 사용 가능, 그러나 재출국 하게되면 다시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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