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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남편 영주권스폰으로 시민권 취득 후

지역Washington 아이디s**rryk**** 공감0
조회4,505 작성일7/27/2020 11:03:04 PM

안녕하세요.

2014년 남편 영주권 스폰회사로 인해 저희 가족이 모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1년 후 한국으로 가서 아픈 부모님을 돌보고 1년에 두 번씩 한 두달만 왔다가고 하기를 계속 하고 리엔트리 퍼밋을 두번 다 받았었는데 그마저 기간이 다가와 이제 영주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일을 했고, 오늘 시민권을 취득했는데요, 대학생인 저희 아들과 딸은 이런경우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하면 시민권 인터뷰때 곤란한가요? 아님 제가 시민권을 따서 괜찮을지요?


전문가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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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5:34:07 AM

오늘 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안되었던 것처럼 님의 자녀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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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7:01:53 AM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영주권을 포기하는 아빠와 자녀들이 함께 산것(custody)이 아니고, 또한 이미 성인(18세 이상)이 되었다면, 아빠가 영주권을 포기(abandon) 하시더라도 아빠의 영주권 포기가 자녀의 영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획득하신 사실, 그리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실은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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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8/2020 10:25:45 AM

안녕하세요


자녀분들이 대학생이라면 18세 이상이시라고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하게 되는데, 남편분이 영주권 취득후 해당 스폰서 회사에서 1년이상 일하고, '타당한 사유' 로 인해서 관둘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서류나 질문에 대하여서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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