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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질문 사항 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t2**** 공감0
조회2,616 작성일7/23/2020 6:33:03 PM

제가 미국에 온지 5년이 넘어서 시민권을 신청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들어올 때 아들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무비자로 정식으로 미국에 들어 왔고 제가 시민권을 신청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들이 불법체류 신분으로 사립국민학교를 다니다가 현재로서는 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다고 기록 하여야 되는데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안 될까요?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아들의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현재 아들은 10살이고 아들이 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록하면 혹시나 나중에 불법체류라고 이민국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 스러워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아들이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시민권 인터뷰할 때 별 다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아들을 한국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미국에 저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있다고 할 경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에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신청서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은지 매우 궁금 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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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23/2020 6:39:01 PM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사실대로 기록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을 한국에 있다고 기록했다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래의 영상은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미국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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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6:39:32 AM

시민권자의 21세미만 자녀는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신분위반(불법체류) 상태에서도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동시에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므로, 잠재적 '시민권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이 잠재적 '시민권자'에 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의 낭비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이민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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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4/2020 9:54:00 AM

안녕하세요


(1) 가족분들의 불법체류사실이 본인의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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