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실이어야 하고 사람이 다쳤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고 본인이 다쳤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본인의 돈이 지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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