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불법체류자가 되셨을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2) AB60 에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 거주사실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DMV 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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