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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이런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s**berbel**** 공감0
조회697 작성일9/2/2010 11:30:13 AM
저는 취업 비자로 들어 성직자 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2개월 만에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말하면 교회 실권자인 3명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함.)

종교 기관이어서 그져..만 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말도 없고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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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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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0 2:35:11 PM
종교비자가 아니고 취업비자요?

에휴~~ 변호사 고용하시던지 동종업종으로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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