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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해외계좌 자진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Don**** 공감0
조회1,164 작성일9/2/2010 11:01:53 AM
작년에 해외계좌 자진신고 기간에 결고 하지않았어야 할 신고를 한 사람입니다.
이미 엎질러 진 물이지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일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전 2006년 미국입국시, 한국 전세금($130,000)을 한국의 계좌에 7개월 보관후 미국으로 $100,000을 가져왔고 이때의 이자가 ($127) 붙었습니다.
2007년엔 계좌에 $28,000(이자 $9 발생) 있었구요, 이 마저도 미국에 집을 사면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자진신고 결과 2006년에 밸런스의 20%($26,000) 를 벌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전 이미 가지고 왔던 돈을 집 사는데 보태고 현재 남은것은 모기지 빛만 있습니다. 그 벌금을 내야만 하는건지요? 현재 상황을 IRS 에 이야기 하니, FBAR 에 관해서 이야기 하고,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정부 조사관이 내리면 $6,000 벌금을 받는 것으로 try 해볼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싯점에서 $6,000 불도 저한테 적은 금액이 아닌데. 너무 억울합니다.

10년이상 한국직장생활에서 번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택스 보고시 $130불 빠트린 죄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벌금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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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2/2010 1:20:42 PM
QUOTE," 벌금을 더 줄일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Yo bud, u need to contact a good tax attorney or a specialist UNLESS u can confidently deal with an IRS tax auditor( THOUGH IRS auditors r never perfect agents) . What I mean b that as much as u may fear the wrath of the IRS to levy IRS penalties, the tax man is afraid of exposure too. Fpr the audit battle, u can hirie a tax attorney or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The most significant way to reduce IRS penalties in the audit process is to know ur rights as a taxpayer. Instead of feeling powerless in the face of potentially crushing back taxes and IRS penalties, a good tax attorney or a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will allay ur fears by informing u of all the rights and options that are available to u.
As u can see, If u’ve got a capable tax attorney or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they can help u reduce the IRS penalties to zero. U have to show reasonable cause, but this is what tax attorneys or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s do. U may think u’ve got a reasonable cause to reduce IRS penalties. Only someone who knows the IRS tax code inside and out (like a tax attorney or Certified Tax Resolution Specialist) will know what “reasonable causes” work with the IRS.
REMEMBER:If you have not filed for past years, or are filing late, you can get the penalty abated if you can show “reasonable cause” for your late filing.
"10년이상 한국직장생활에서 번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택스 보고시 $130불 빠트린 죄가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No, not due to the delinquent tax payments on the minimal interest amount; Though the TDF 90-22.1 form has existed for many years prior to 2004 there were no serious penalties for failing to file it that were enforced. In 2004 the law changed r when Congress enacted a $10,000 penalty for “without regard for willfulness” for failing to file the form by the June 30th deadline or not filing it for any year when it was required.


Goo dluck bud~~~
답변일 9/2/2010 2:34:04 PM
세무관련 답변을 하고 있는 최재경 회계사입니다.

해외금융자산의 규모나 history를 감안할 때, 자진신고보다는 일반 late fil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도 수월하고 효율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미 지난 일이니까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최고잔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적용 가능한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벌금이 20%보다 적을 경우는 적은 금액을 내게 해 달라고 청원할 수 있습니다. 소위 벌금경감 조항 (mitigation clause)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warning letter만 발행하고 벌금을 면제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확정된 벌금을 일시납부하지 못 할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000 벌금은 mitigation clause에 의하여 계산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도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자를 설득시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접촉한 IRS감사원이 $6,000을 제안한 것이라면 억울하게 생각되더라도 받아 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6,000로 경감이 가능합니다. 회계사나 변호사가 맥을 잘 집을 수 있다면 합당한 사유를 찾아내서 warning letter를 받도록 노력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client의 20% 벌금을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case가 많지않아 일반화시켜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제 client의 벌금을 낮췄다고 다른 case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법이라 불행히도 딱 부러지게 이렇다고 답을 줄만큼 case를 누적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저도 계속 조사/연구하면서 맡은 case를 처리하고있습니다.

자진신고를 도와준 회계사의 도움을 계속 받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자진신고서 작성하고 부속서류 골라서 첨부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외금융계좌신고에 대하여 꽤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회계사 10중 8, 9가 그 분야에 문외한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을 맡으면 그동안의 history부터 검토를 해야하니 비효율입니다. 20% 벌금으로 마무리 된 것은 최소한의 성공으로 봐야 합니다. 기존 회계사에 대한 신뢰를 먼저 재확인하고 계속 의뢰하기를 권유합니다.

최재경, CPA, M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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