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9년 전에 취업이민을 신청하여 그 결과가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얼마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4년전에 이미 나왔던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시간을 신청대리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호소하였으나, 변호사의 대답은 아직 진행중이니 기다려라, 간혹 이렇게 오래 걸리는 수 가 있다는 대답 뿐 이었습니다. 그동안 오직 영주권 결과만을 기다리며 살아 왔는데 이제는 불체가 되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4년여 동안이나 변호사가 그 결과를 모를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가 없읍니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의 진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