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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급)크레딧카드 연체로 인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s**set**** 공감0
조회3,044 작성일8/31/2010 7:16:17 PM
시티 크레딧카드에서 연체로 인해 sue가 걸렸습니다.
다른카드들을 settle하는중이라 이 카드회사카드를 "아직" 못갚은 상태인데요, 이 카드값을 못갚은지 1년정도 된거 같습니다. 금액은 4천3백불이구요, 원금은 3000불 이였습니다. 연채이자와 각종 이자가 1년새에 천삼백불정도 붙은거구요....쫄딱 망했지만 그래도 뱅크럽보다는 책임감에 카드값들을 갚고 있는상태인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체를 해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쭙니다.

아마도 집이 있어서 스몰클레임으로 sue를 한것 같습니다.
1. 현상태에서 settle이 가능한가요?
2. 터닝포인트같은곳에 도움을 받아야되나요?
3.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4. 법정에가서 해결을 보나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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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31/2010 11:20:31 PM
1. 지금은 Small claim이 걸려 있는 상태이므로 일단 재팥날짜에 법정에 출두해서 시티 크레딧 카드측에서 뭘 원하는지 둘어 보셔야 합니다. 크레딧카드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그리고 나눠서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조건이면 거의 받아들이니까요.
2. 이것 역시 비용이 파생할 뿐더러 지금은 이미 Sue가 걸린 상태이므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드냐에 따라 상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이 나고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듯 하군요.
그리고 Small Claim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영어가 불편하시면 차라리 통역을 부탁하시는게 어 떨지요?
4. 그렇죠. 법정에 가는 일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준비만 잘 하면 판사 앞에서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Small Claim은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는 대신 준비만 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날짜까지 조금의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카드회사에 연락해서 Settle을 시도해 보실 수도 있겠군요.
Small Claim에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또 올려드릴께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일 9/1/2010 2:26:32 AM
요즘은 소액도 코트에 청구하는 추세입니다!
파산하기에는 액수가 적구요..
코트날짜가 언제인지?
코트에가서 지더라도 다 갚을 필요는 없구요
판결후에도 역소송 할수있습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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