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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

지역Maryland 아이디h**laz**** 공감0
조회2,185 작성일8/28/2010 8:44:08 AM
1년전 영주권 템포러리(여권에 스템프1년)을 받아
운전면허도 지나서 템포러리 보여주니 1년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1년이 지나 영주권이 안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접수했으니 기다려라??????????
dmv 에서는 영주권을 가져와라
이레서 운면허가 날자가 지난 상태입니다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기다리면 되는지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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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 답변일 8/28/2010 8:18:45 PM
무슨 이유에서 영주권을 발급 받지 못하셨는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우편 분실이 일반적인 이유입니다.

영주권 승인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우편 분실이라는 것을 아셨다면,
서비스 센터에 문의하여 다시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셨으므로,
I-90 를 작성하여 영주권 분실 또는 발송 받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영주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485 접수증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요한 변호사 드림
ylee@lee4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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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변호사

이메일 yohanleelaw@gmail.com

전화 714-52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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