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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교통사고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k**jimm**** 공감0
조회1,174 작성일8/28/2010 8:13:55 AM
저희 어머니께서 저의 차로 2년전에 사고를 내쎴습니다. 보험은 같이 되어있고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수를 해서 저와 어머니에게 법원에서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해결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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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0 9:26:08 AM
-보험회사에 통보는 하셨나요?
저도 아들이 제차로 사고를내서18세 3자충돌 (아들책임아님)
차가 비싼것이라서 돈받을줄알고 sue를 했답니다. 사고낸 차,사고당한 차,우리 아들은 샌드위치
우리 보험회사서 해결( 사고당한하차 탑승자sue) 우리 잘못이 아닌데 $2000 치료비 보태줬대요.
sue 받으면 빨리 보험회사 통보하시고 -30일이내에 맞소송해야돼요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통보해줬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깜박하는 바람에
제가 보험회사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안된걸 알아서 (20일 지나서) 부랴부랴 소송대비하느라 엄청 걱정했지요.
통보하면 보험회사서 다알아서 하고요. court 안가셔도 돼요
그런데 걱정은 되내요. 님의 보험cover가 얼마나 되는지? 커버가 전액이 안되면 차주,운전자 모두책임있는데?
답변일 8/28/2010 1:18:24 PM
일단 보험회사에 연락 하시는 것이 우선이구요, 차 보험 회사라는 것이 차량사고에 관한 보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소송에관한것은 관여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사고에 관한것을 보험처리 하기로 하셨다면, 재판 소송에 출두 하라는 연락이 보험회사 측으로 가야지 정상인데, 가해자측으로 직접 연락이 왔다면, 가능성은 두가지로 생각이 되네요,
보험회사측에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지, 보험회사로 갈 연락이 연락이 잘못 왔던지.
보험 회사랑 연락하시고 처리하시는 것이 무선일거라 생각이 되구요,
확실하게 법원에 출두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받아둔것이 아니라면, 법원에 출두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불 참석 하게 되신다면,
결국 상대방에게 패소,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는것으로 인정되거나, 일이 더욱 복잡해 질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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