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이 4년전에 투자로 집을 샀고 작년 부터 tenant가 돈을 내지 않아 결국 7개월치 못 받고 tenant는 eviction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카드에서 빛 생겼구요. 그 과정에서 너무 디어서 숏세일로 정리하기로 하고 숏세일 진행했는데 일이 잘 안되서 bank of america에서 갑자기 reject 시키더니 foreclosure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카드는 의뢰홰서 debt consolidation 진행중인 상황이었구요.
두가지 질문인데..
(1) 처남이 영주권 3순위로 지금 신청중이고 2007에 10월에 신청했고 approved 된 상태에서 문호가 열리길 계속 기다리는중입니다.(현 2005년12월까지 열림) 혹시나 하는 상황에서 개인 파산이 영주권을 받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요? 아니면 파산때문에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건지요?
(2)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대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파산 밖에 답이 없는지요? 아님 다른 길이 있는지요?
도움을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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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b**tsettl**** 님 답변
답변일8/27/2010 3:58:54 PM
원래,,파산하고 영주권 하고는 무관하지만,, 영주권 신청하신 상태라서 그건 더 이민변호사 한테 상의하시구요.. 왜? 파산을 생각하시는지 글로봐서는 모르겠어요.. 항상 '파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파산하지 않고도 탕감 받을수있구요 더사제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