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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파킹티켓

지역Virginia 아이디n**112**** 공감0
조회2,410 작성일8/25/2010 9:18:11 PM
처음으로 무려$500짜리 파킹티켓을 먹었습니다.

제가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에 가서 잠깐 산책겸 차를 길거리 미터기에 돈넣고

잠깐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한시간이 채 걸리지않았는데 돌아와서 보니

제차 와이퍼앞에 무슨 종이가 꽂혀져 있더군요. 앗! 팃켓이다 싶었는데...

미터기에 돈까지 넣고 갔는데 무슨일인가 보니...

제가 핸디캡 자리에 차를 됐다는...

주차 당시 미터기도 제 차옆에 있고 해서 당연히 전 그 자리가 파킹이 되는

자리인줄 알았습니다. 도로 밑에 핸디캡 표시도 없었고요.

그런데 주차 당시에는 미쳐 보지못했던 방향이 돌아가 있는 핸디캡 표지판.

저의 부주의로 표지판을 못본건 잘못이지만 너무하다 싶은건...

상습적으로 티켓을 먹는것도 아닌데...무려 $500이라니...

그 표지말에는 벌금이 $100-500 이라고 적혀있던데...

원래 핸디캡 주차가 이렇게 벌금이 쌘가요..?

$500이라는 돈이 저한텐 엄청 크거든요.

어떻게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핸디캡 주차로 티켓을 받을경우 벌점도 올라가나요?

만약 그냥 내야하는거라면 check을 써서 티켓과 함께 봉투에 넣어 보내면

되나요? 그럴경우 영수증은 어떻게 받나요?

경험있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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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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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5/2010 9:46:56 PM
조심하시기를!! 벌금은 내야 하고 티켓은 없고 지체 되면 수천불 인상 하니 가급적 빨리 내시기를!
답변일 8/25/2010 10:07:56 PM
500불 누구에게나 큰 돈이지요
당시 증거 사진이 있으면 코트에 가서 항변을 할 수 있는데요
코트에 가셔서 내도 되고요
가서 재판 날자 잡고 판사에게 항의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시려면 티켓하고 내용 기입한 체크하고 같이 복사해서 보관하시고요
나중에 은행 스테잍 먼 나오면 그거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가끔 받아놓고 지들이 잊어먹고 또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파킹 티켓과 카메라에 찍인 속도위반 티켓은 보험료와는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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