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실지라도, 캘리포니아 노동법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일을 하시고 임금을 받지 못하시거나,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 및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