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내에서 일을 하셨다면, 신분여부와 상관없이, 노동법상의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으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위반으로 간주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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