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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재융자 아님 숏세일

지역California 아이디O**on62****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1/7/2009 1:57:39 P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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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지희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6:55:30 AM
요즘 렌더에서 QC(Quality Control)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마도 QC에 걸리신것 같으네요.

1. 이번년도 부터 한 달에 $4,000을 벌었다고 보고하셔도 페이먼트 내시는것과
맞지가 않습니다. 렌더에서 크레딧 조회를 했을겁니다.크레딧 리포트상에
뜨는 페이먼트와 보고 할 택스 인컴을 맞추셔야합니다.

2.다운페이를 더 한다고 해도 요즘은 Full Doc으로 론이 되기 때문에
죄송하게도 리파이넨싱 하시기가 쉽지 않을것 같네요.

3.집을 지키시고 싶으시다면, (렌더에서 온 편지에 답장하셔서)
친인척에게서 생활비를 받는다고 하시는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만약 렌더에서 몰게이지를 다 한꺼번에 갚으라고 편지가 오면
숏세일을 생각하셔도 되지만 너무 일찍 숏세일을 생각하지는 마세요.

숏세일을 하는경우 현재 소유하고 계신 집이 principle residence이고,

집을 사셧을때 융자말고 나중에 2차나 재융자해서 돈을 꺼내신게 아니라면,

더 돈을 써야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숏세일이 승인받고 나머지 빛을 탕감받아서,

내년에 렌더에서 1099을 발부해도 그것은 2012년까지 non-taxable인컴으로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숏세일을 생각하시기 이전에,

(그곳 집값이 어느정도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그곳 지역 전문 에이전트에게 집값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시고

숏세일이 아니 일반매매가 될수있는지 알아보세요.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일반 매매가 안된다고하면,

그때 숏세일을 하시는게 더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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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yoojihee@hotmail.com

전화 240-643-4989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8/2009 5:38:53 PM
세금보고를 하시지 않는 분들중에 최근 2-3년간 선생님과 같은 편지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IRS에서) 만일 IRS에서 서신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지난 텍스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담당 회계사님과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efinancing의 경우는 인컴관계외에 (full doc기준) 선생님의 크레딧과 특히 감정가가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됩니다. 일단 재융자를 고려하시든지 아니면 숏세일을 고려 하시든지 일단은 해당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와의 상담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이외에 line of credit등의 경우에는 나중에 책임을 지시거나 숏세일시 settle하시는게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2차융자는 없으신듯 합니다. 최근에는 매물이 부족하고 바이어가 몰리면서 일부지역 에서는 일반매물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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