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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ncome tax refund

지역California 아이디p**amor7**** 공감0
조회3,651 작성일3/12/2015 10:05:54 AM
2001~2004년에 irs에 밀린 세금이 약 $30.000 있습니다
year 2004 그후 매년 year 2011 Rjwl세금보고를 했구요 거의 미니멈수준으로
2012년 부터는 직장생활을하여 2014까지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한 year2012 과 year 2013의
텍스 리펀을 받지 못했습니다
irs에 라펀 신청을 할 수있는지요...? 아님
한국어 핫 라인이 있는지요...?
전문가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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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12/2015 12:39:10 PM
과거에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현재의 세금보고를 하면서 환급을 받으실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지 못하십니다.

세금보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체납된 세금이 10년을 넘기면 체납된 세금은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12년과 2013년에 받을 Refund 금액이 2003년 2004년에 체납된 세금에 적용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사항은, 체납된 세금이 $30,000 정도라면, IRS는 10년 공소시효를 넘기기 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받고자 마지막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가지 방법이요, 강력한 방법이 IRS Special Agent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순이기는 하나, 만약에 special agent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면 괭장히 어려워집니다.

그전에, 중재협상 (Offer In Compromise)이나 Financial Deficiency, 혹은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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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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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2/2015 8:11:24 PM
잘알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셔서 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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