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15:54 PM 세금보고 하세요세금보고 후 자녀들로 인하여 EIC, child credit을 받아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에 매우 유용한 자금이 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 생활에 보태 쓰세요그러나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j**m****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4:25:20 PM 김흥태 세무사님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간단한 소액 개인보고는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EIC, CHILD CREDIT등과 같이 보고할 수 있는지요?
y**7**** 님 답변 답변일 3/13/2015 3:09:12 AM 세무사에 맡기셔도 되시고 엘에이에 무료로하는데도잇어요 텍스리턴이 꾀 되실거같은데 어디든 맡기셔도 수수료가 아깝지 않으실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