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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4년 소득이 적습니다 세금 보고하는게 좋을런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4,369 작성일3/10/2015 3:07:12 PM
2014년 여름부터 일자리를 겨우 얻어서 소득이 만불 약간 못됩니다.
저의 배우자도 금년부터 일자리를 구할것 같아 작년에는 소득이 없었습니다

애들도 둘이나 있습니다.
그래도 부부조인트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년 개인소득이 얼마이하면 보고 안해도 된다고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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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0/2015 3:15:54 PM
세금보고 하세요

세금보고 후 자녀들로 인하여 EIC, child credit을 받아 적지 않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에 매우 유용한 자금이 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말고 받아 생활에 보태 쓰세요

그러나 세금보고 하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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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0/2015 4:25:20 PM
김흥태 세무사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간단한 소액 개인보고는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EIC, CHILD CREDIT등과 같이 보고할 수 있는지요?
답변일 3/13/2015 3:09:12 AM
세무사에 맡기셔도 되시고 엘에이에 무료로하는데도잇어요 텍스리턴이 꾀 되실거같은데 어디든 맡기셔도 수수료가 아깝지 않으실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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