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는 어머니의 구입가격과 holding period를 이어받아 나중에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낼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망은 미래의 일이 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현재의 증여보다 미래의 상속에서는 시장가격을 사용하여 좀 더 유리한 세금의 면제가 발생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
세금보고 +4
한국,미국회계사 님 +2
세금보고 +4
미국 입국 시 만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