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김흥태선생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s**00h**** 공감0
조회1,358 작성일4/16/2012 4:03:42 AM
저번주에 자영업(Sole Proprietorship)을 등록할경우라는 질문을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직 이해가 안되서 질문 다시 올립니다.

1. Owner를 신랑혼자등록(single)

2. 신랑과 저(husband & wife)를 owner로 등록

3. 신랑혼자등록(single) 하고 저는 employee로 세금보고

어느쪽으로 등록을 해도 세금상으로는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느쪽이 돈을 더 많이 낸다던가, 어느쪽이 절세가 된다던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똑같다는 말씀이신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11:30:16 AM
아무나 한사람으로 등록하세요. 세금세금할 때 부부가 50%씩 둘로 나누어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그냥 100%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부부는 동업(partnership)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