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11:30:16 AM 아무나 한사람으로 등록하세요. 세금세금할 때 부부가 50%씩 둘로 나누어 보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그냥 100%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마음이 더 편하실 것입니다. 부부는 동업(partnership)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