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11:37:37 AM 유학생이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나 학비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이 학비 사용한 크레딧을 받아 $1000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 과세소득이 없어도 세금보고를 합니다. 유학생 자녀의 생활비와 학비를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학비의 경우 부모에 의하여 직접 교육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