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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증여 또는 공동소유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541 작성일4/16/2012 12:09:33 AM
은행론이 아직 있는 집인데 마음에 들어 팔지않고 오래 살 생각입니다.
싱글 parent이고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증여로 아들앞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것과 일단 아들과 공동소유를 했다가
차후에 부모이름을 빼는것중에 향후 세금에 유리한쪽이 있는지 아님
똑같은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차후에 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가 집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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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6/2012 3:38:10 PM
일단 현주택에 모기지가 있는 경우 아드님에게 quit claim deed의 파일을 통해서 공동소유권으로 바꾸시거나 아들님만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바꾸셔도 융자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부모님에게 남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경우는 선생님의 아드님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로 해서 새로운 융자를 받으시고 기존의 융자를 갚으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또한 나중에 양도소득세의 경우 5년중 2년이상 실거주 하시면 부부 명의인 경우 $500,000까지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자세한 증여나 기타 세금에 관한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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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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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7/2012 12:27:15 AM
"여러가지 이유로 아들한테 소유권을 넘기려고 하는데요.
증여로 아들앞으로 이름을 완전히 바꾸는것과 일단 아들과 공동소유를 했다가차후에 부모이름을 빼는것중에 향후 세금에 유리한쪽이 있는지 아님똑같은건지 알고 싶어요."--->I guess you need to get professional help from a tax attorney/ estate/trust attorney.

"그리고 차후에 집을 팔았을때 양도소득세가 집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After 2012, the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which applies to assets held for more than one year, are taxed at a lower rate than short-term gains. will be 20% (10% for taxpayers in the 15% tax bracket). Homeowners who sell their primary residence can exclude up to $250,000 (or up to $500,000 for married couples filing jointly) in capital gains from their taxes. The amount of gain that will qualify for the exclusion is limited based on the amount of time that the house is used as a primary residence.To qualify, you need to own and live in the property have yourprimary residence for at least two years out of the five years ending on the date of sale,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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