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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소유권 이전

지역California 아이디j**yesea**** 공감0
조회885 작성일4/14/2012 11:44:30 PM
5년 정도 가지고 있는 집을 더 이상 론을 내기 힘들어서 형 한테 명의 이전하고 gift 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달 부터 형이 이사들어 오고 직접 론을 내려고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을 gift 로 처리 할때 저와 형이 한테 세금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5년 전에 산 가격은 42만이고 현제 론은 38만입니다.
형이 44만에 gift 로 처리하려합니다. 시세는 지금 42만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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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5/2012 4:13:52 PM
질문이 약간 이해가 안되 여쭈어 봅니다.

(형이 이사들어 오고 직접 론을 내려고 합니다) – 소유권 이전은 안 하고 형이 동생분의 모게지 페이먼트를 대신 내주겠다는 말인가요?

(44만에 gift 로 처리하려합니다.) – 아니면 형이 본인의 이름으로 융자를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하면 property tax 가 비싸지는데 왜 비싼 금액으로 하시는지요?

형이 사는 걸로 해서 38만불 혹은 그 이하로 사는 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property tax 도 싸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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