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노파심에 걱정스러운건 상대방이 뒤에서 받혔다고 말을 바꿀수도
있습니다.혹시 목격자가 있다면 가장 확실합니다만....
그럴일이 없다고 가정하에
1. 님의 보험계약 약관에 렌트카 조항이 있으면 계약사항에 따른 금액
범위안에서 렌트카를 할수 있습니다.
2. 차량능 바디샾에 맡기시면 보험회사에서 나와 견적 뽑고 수리비
지급 합니다.
3.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 의뢰하면 병원 안내해 줍니다.
치료 받은후에 상대방 보험회사에 비용 청구하여 다소간의 비용을
지급 받게됩니다.
그러나 님의 과실로 판정이 나면 본인 부담으로 병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5. 챙겨야할 특별한 것은 없으나 보험회사에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말을 바꾸면 불리해질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