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실수로 주차장 나무 기둥에 부딪쳐서 차 운전석쪽 도어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주차장 나무 기둥은 경미하게 조각이 떨어져 나갔구요. 보험회사에서 adjuster가 나와서 견적을 내줬는데 13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험 처리하고 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해액이 750불 이상이면 DMV에 SR-1 양식인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용지가 첨부되어 왔더군요. 그래서 일단 작성해서 신고했는데 무슨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규가 그렇다니까 당연히 신고는 하는 것이 맞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낸 사고가 작년 8월에 보험 첫 가입 후 갱신을 2월에 하고 난 첫 사고인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현재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사고라서 조금 할인되어서 430불 정도 냈는데 다음 분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합니다. 보험사는 All State입니다. 상대 차량도 없고 인명 사고도 아니고 자차 사고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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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8/2012 7:16:51 AM
리포트해서 님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님의 면허가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으로 처리하셨으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사고 처리하기 전에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3년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