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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자동차 사고 후 DMV에 사고 신고하는 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21**** 공감0
조회9,331 작성일3/28/2012 1:18:22 AM
얼마 전에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실수로 주차장 나무 기둥에 부딪쳐서 차 운전석쪽 도어가 찌그러지고 긁혔습니다. 주차장 나무 기둥은 경미하게 조각이 떨어져 나갔구요. 보험회사에서 adjuster가 나와서 견적을 내줬는데 1300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보험 처리하고 수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피해액이 750불 이상이면 DMV에 SR-1 양식인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용지가 첨부되어 왔더군요. 그래서 일단 작성해서 신고했는데 무슨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규가 그렇다니까 당연히 신고는 하는 것이 맞는데 괜히 불안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낸 사고가 작년 8월에 보험 첫 가입 후 갱신을 2월에 하고 난 첫 사고인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나요? 현재는 지난 6개월 동안 무사고라서 조금 할인되어서 430불 정도 냈는데 다음 분기에는 보험료가 어떻게 나올지 불안합니다. 보험사는 All State입니다. 상대 차량도 없고 인명 사고도 아니고 자차 사고라도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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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3/28/2012 7:16:51 AM
리포트해서 님에게 생기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리포트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불이익은 님의 면허가 정지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으로 처리하셨으면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사고 처리하기 전에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3년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를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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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교수, 법무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12 6:04:47 AM
많은 분들이 750불 이상 피해난 사고는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외가 몇 가지 있습니다.
Off-road vehicle 이나 군부대 안에서 사고나 또는 인명피해 없는 본인 차의 손상만 있을 때 등등..

SR-1 셋째 페이지에 써있으니 직접 읽어 보세요. (앞으로는 어떤 서류든지 꼭 읽어 보고 서명하세요.)

그러니 DMV에 보고를 해도 상대방이 없으면 보고가 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또All State 보험은 본인 잘못으로 클레임 해도 봐주는accident forgiveness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오르고 아니면 보험료가 올라갈 확률도 있습니다.

다음 번 빌 받아보아야 확실히 알겠지만 액수도 작고 All State 보험이고 하니 괞찬을 것 같습니다.
답변일 3/28/2012 7:17:29 AM
서목사님 대니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4/2/2012 10:00:23 AM
교통 신호판 위반해서 보험사에 한푼도 손해를 안줬더라도 그 다음 번 보험료가 30% 올라 가는 판에 실질적 손해를 준 고객에게 덤태기 안 씌울 바보 회사는 없죠. 1300 불 정도라면 3년간 올라갈 보험료 생각해서 자비로 고치는게 나았을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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