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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AC21으로 회사를 옮기려고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m1**** 공감0
조회1,205 작성일12/19/2016 3:35:22 PM
안녕하세요,

I-485 pending 상태에서 AC21 Rule로 회사를 옮길려고 하는데, 새로운 회사 HR쪽에 자신의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를 해주지는 않고, EAD로 일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 이민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안계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하게 되면 일단 이민국에 보고를 할 필요는 없고, 혹시 새로운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면 Job Description과 연봉 관련 정보를 이민국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AC21 Rule로 옮긴다는 의미가 새로운 회사에 스폰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이민국에 알릴 필요가 없으니 일단 일을 하다가 어떤 요구가 있을때 요구받은 서류만 보내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새로운 회사에 알려드리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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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5:58:59 PM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폰서로 변경을 한다는 의미이므로, 새로운 회사측에 해당 취업이민 스폰서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시고, 이민국에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서 진행하시던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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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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