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k)조항은 종교이민에도 적용되므로 I-485을 접수하는시점에서 R-1 out of status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문제되지않습니다.(7 USCIS PM, Part B, Chap.8, E). 그러므로 담당 변호사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기간안에 영주권신청을 할수없어 출국해야한다면 출국과 동시에 적용되는 입국금지법의 불법체류기간계산은 R-1 신분의 I-94 종료일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 그리고 일년이상(365 days or more)인경우 10년동안 면제를 받지않는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기간이 180일 초과하기전에 출국한다면 비이민비자가 아닌 종교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는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려요 그런데 비자가 만료된 상태에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하루라도 빨리 귀국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기다릴수 는 없는건가요?
d**ong2nv**** 님 답변
답변일12/23/2016 8:29:06 PM
변호사님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변 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비자 연장기간이 지났지만 급행으로 비자 (체류신분 연장) 연장을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아마도 페티션이 승인이 되어도 비자는 한국에 나가 인터뷰하고 받아오라고 하겠죠 이 경우 저희가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될가요? 의무적으로 나가서 인터뷰 해야 하나요? 또 이 경우 비자는 비이민 비자인 것으로 아는데 360 신청이 비자 거절의 이유가 될 수 도 있나요? 위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기서 그냥 245 조항 아래 485 진행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일 시간적으로 불가능할경우 한국에서 종교이민 비자를 받아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종교이민 비자는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을가요? 질문이 너무 많고 장황하여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