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서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 날짜 대기중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영주권 승인 나면 미국으로 들어와 정식 카드 발급받고, 재입국 허가서 받은 후 다시 출국하라고 하시는데,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안에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 최소 60일전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제 입장에선 사업장 문을 닫고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 제 입장에선큰 손해가 발생해 질문을 드려봅니다. 2년후에는 사업장 정리하고 미국에 들어갈 생각이지만.. 지금 당장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영주권 카드는 꼭 미국 본토에 들어가야만 발급되나요? 미국에 장기간 방문하지 않고 영주권 승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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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9/2016 9:11:12 AM
안녕하세요
미국에 입국하셔서, 재입국 허가서 신청하신후, 지문날인까지 하신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셔서, 해당 지역 대사관을 통해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때까지 미국내 체류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경우는 한국에 있으면서 아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고 지문찍는 날짜가 정해지면 그 전에 들어가서 지문찍고 그날 밤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문찍는 것만 미국에서 하고 허가서는 미국가족이 한국으로 붙여 주았습니다. 약 2주정도 있었으니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지문찍으라는 통지서가 있으면 그 통지서를 가지고 서비스센터에 가서 사정을 말하면 그 이전에라도 지문찍게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