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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

지역California 아이디b**hun**** 공감0
조회1,262 작성일12/18/2016 4:58:04 PM
몇개월 전에 시민권자 아들초청으로 엄마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당분간 미국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
재입국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다시 아빠가 아들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문제는 재정보증문제입니다.
엄마는 다른 제3자의 보증을 받아 영주권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아빠에 대한 재정보증을
엄마 명의의 소득(한국 회사의 급여소득)이나 한국내 부동산으로 할 수 있는가요?

엄마는 아직 때가 안되어 미국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친절하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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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9:17:28 AM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일시적인 해외체류가 아닌,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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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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