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9:17:28 AM 안녕하세요어머님께서 일시적인 해외체류가 아닌,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시고 장기체류하고 계신상황이시라면, 재정보증인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사료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