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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가족초청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y**mi910**** 공감0
조회1,312 작성일12/18/2016 3:21:35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이 있었다가 사정이 있어 한국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영주권은 다시 미국 대사관에 돌려 주었습니다.

이제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취득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조건들은 무엇들이 있을까요? 자녀가 직업이 있어야 한다면 연봉의 금액 제한이 있을까요? 이럴 경우 수속비용은 얼마가 들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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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9:04:27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지,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두개의 절차중 공통점은 자녀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21세 이상이셔야 하며, 이민국이 지정한 Poverty GUide Line 의 125%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그렇지 못한경우, 자산 또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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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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