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하여서 영주권 신청을 하실지,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하여서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실지에 따라서 절차가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두개의 절차중 공통점은 자녀분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21세 이상이셔야 하며, 이민국이 지정한 Poverty GUide Line 의 125%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계셔야 하며, 그렇지 못한경우, 자산 또는 제 3자 공동재정보증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