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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케빈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s**ore**** 공감0
조회962 작성일12/18/2016 2:26:46 PM
안녕하세요
시민권배우자 영주권초청인데요
현재 저는 서류미비자이구요
그동안 일을하며 택스아이디로 세금보고를계속했는데
영주권수속에 괜찮을까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십년전에 미국에올때 공항에서받은 i-94 랑
예전여권이분실되어없는데 괜찮은지요
자금가지고있는여권은 새로발급받은여권입니다
제영주권수속에 지장이없는지
어찌해야하는지알려주시기를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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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9/2016 9:00:12 A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세금보고를 하신것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2) I-94 의 경우, I-102 양식을 통해서 재발급신청을 하셔서 받으신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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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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