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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아내 영주권유지->나중에 남편복귀(?) 수월할까요?

지역Texas 아이디2**sKore**** 공감0
조회1,231 작성일12/17/2016 7:19:18 AM
며칠전 여기에 질문글 올렸는데, 케빈 장 변호사님과 임병규 변호사님 답글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부 영주권자, 미성년 자녀 시민권자
-re-entry permit 받고 한국에 나온지 2년 되어감.
-세달전 9월에 미국 입국 (현재 한국)
-얼마뒤 1월 초에 re-entry permit 만료
(세금보고 했고, 미국에 주택소유 재산세 납입)

re-entry permit 만료 이후에 입국가능하냐는 제 질문에..
원칙적으로는 만료 전까지 입국해야하지만,
9월에 입국한 일이 Last update이 되어서, 3~4월에 미국 입국해도 영주권 박탈의 사유는 아니라는 답변 해주셨는데요.

남편의 일이 3월은 되야 마무리가 되어서, 저 먼저라도 리엔트리 만료 전에 입국 할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확실히(?) 영주권 유지 될듯하고,
남편이 3월에 입국할때, 만약 영주권 박탈이 된다거나 입국거부를 당한다던가 하면..
배우자인 제가 영주권이 있으니, 남편 영주권 복귀 하기가 수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비자후 영주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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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8/2016 10:18:49 AM
안녕하세요

만약에 남편분께서 미국영주의사를 입국심사대에서 증명하시지 못하거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판단을 내렸다면, 정해진 기간만 미국에 거주하실수 있게 되므로, 영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진행시, 남편분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I-485 접수시까지 또는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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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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