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남편분께서 미국영주의사를 입국심사대에서 증명하시지 못하거나, 입국심사관이 영주권을 박탈하는 판단을 내렸다면, 정해진 기간만 미국에 거주하실수 있게 되므로, 영주권자인 본인이 배우자 초청을 진행시, 남편분께서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셔야 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I-485 접수시까지 또는 영주권 취득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실수 있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