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를 가지시고 미국에 입국하신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이민국측에서 본인의 이야기하신대로 의심을 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학업을 하시다가, 가족이민으로 신청하시는 것또한 방법이 되실듯 사료되며, 현재 영주권자 배우자 접수가능일자는 2015년 11월 22일이므로, 대략 1년 반정도의 기간을 생각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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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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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