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5/2016 12:55:42 PM 안녕하세요재입국허가서 없이,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신다면,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서 영주권이 박탈되게 됩니다. 다만 세금문제나 확실하게 영주권자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미국대사관에 영주권 반납 신고를 하시기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y**y**y**yp**** 님 답변 답변일 12/15/2016 10:37:29 AM 향후 4년간 미국 안오시면 어차피 영주권은 박탈 되는거 잘 알고 계시네요.그럼 지금이라도 대사관 가셔서 영주권 반납 하시면 됩니다.이런 저런 걱정 하실 이유가 없으시지요..4년 정도이면, 재 입국허가서 2번으로 영주권 유지 할 수도 있으니, 향후 계획에 맞게 선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