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 급여를 받는 것 자체는 '권리'로서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신 직장이라면 가능한 꾸준히 일하시는 것이 영주권 승인에 유리한 것은 물론입니다.
2. 일을 늦게 시작하시거나 심지어 영주권 승인을 받으신 후에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터뷰때 그 사정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민국 심사관은 인터뷰시 질문을 통해 쉽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는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지만,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